이달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을 알려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도 안내하는 것도 의무가 됐다.
고지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쇼핑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개별 안내할 수도 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