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확인된 암표 의심 사례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사례 13건과 코레일 직원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으로 단속한 사례 6건이다. 미스터리 쇼퍼는 실제 구매자처럼 행동하면서 판매자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암행 단속 방식을 말한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4100원에서 4만6500원까지 웃돈을 붙여 암표 승차권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관련 증거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파는 경우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