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개시했고 7, 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했다.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총 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여기에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이 반영돼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4.4%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대형 기준으론 연 19.4%에 이른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금융회사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취급기관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iM,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전북, SH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거쳐 11월12~13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11월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