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 쟁의 찬반투표 가결..파업 현실화하나

김지현 기자
2026.08.27 20:24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뉴스1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7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5607명 중 5379명이 찬성해 95.93%(재적 대비 66.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반대는 219명, 기권은 9명이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 조정 중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투표가 가결되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0여차례 교섭 테이블에 앉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폭과 성과 배분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수준의 성과급,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다른 조선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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