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자치법 근거 '외부 잣대' 세운다…윤리심사자문위 가동

경기=권현수 기자
2026.08.24 15:18

법조·학계·시민단체 전문가 7인 위촉, 2028년까지 겸직·징계 등 엄격 검증
겸직·영리행위 심사 및 징계 자문 담당…객관적·독립적 시각 반영

10대 전반기 시흥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대 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출신 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해 설치되는 법정 기구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판단과 관련된 의장의 자문 요청을 처리하고,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위촉식에서 김선옥 시의회 의장과 서명범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8월까지다.

김 의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의회 신뢰 형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제언을 적극 수용해 더욱 청렴하고 엄격한 의정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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