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추진"

김승한 기자
2026.09.03 11:06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또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전하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한다.

정부는 이전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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