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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단체 가입 후 국가가 보험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역 이후엔 공공 실손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1년 6개월 간 복무 중 상해 여부와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보훈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 차원에서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도에서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입원비·수술비 등 새로운 보상 항목을 추가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 제대군인들의 전역 이후에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이 역시 전 의무복무 병사가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보훈부는 "현재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상해·실손보험의 경우 올해 설계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 준비를 거쳐 연말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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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청년정책 대상 지원 연령을 초과하는 사태도 방지한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령이 초과(34세 등)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련 115개 사업을 검토 후 미반영 사업 75개 중 34개 개선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처별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