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할당관세 품목 장기 비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 물가안정 품목에 대해선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보세구역 현장을 집중점검해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고, 환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달 10일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년 이내 담보없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 또한 적극 허용한다.
추석 명절 기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도 지원한다.
수입 제수·선물용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