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 관할 '군산시'로 결정

김승한 기자
2026.09.07 17:2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해당 부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개시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3개 시·군과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접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군산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새만금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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