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에서 건강 나빠져도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법 개정

정인지 기자
2026.10.12 12: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사흘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 배식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8.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지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과 관련해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을 받은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에는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복지실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지역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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