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훈령으로 마련한 ' 외부인 접촉 보고 '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월평균 외부인 접촉 건수는 2023년 28.3 건에서 2024년 5.5 건, 지난해 0.75 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0.63 건으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조달청 본청 5건 (5명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 개 지방청과 조달품질원 ,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올해 들어 신고된 '외부인 접촉 보고' 5건 중 사무실 내 면담은 0건으로 1138명이 근무하는 조달청 본청과 11개 지방청, 2 개 소관기관을 방문한 외부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 한 뒤 "더 큰 문제는 조달청의 외부인 접촉 신고시 작성하는 양식상 어떤 목적으로 방문 하였는지에 대한 '신고 범위' 구분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이 접촉한 외부인을 유형별로도 구분하지 않은 채 △ 업체 △ 기관 △ 기타 단 3 개 유형으로만 한정해 외부인을 분류하고 있는 데다 외부인 접촉 보고 업무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의무 이행 여부를 위한 별도의 감찰과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시설공사를 전자 조달 체계에서 구매·계약 ·관리하는 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자와 업체 등으로부터의 접촉이 많이 발생함에도 외부인 접촉 신고가 월평균 1건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는 것"이라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신고 시 접촉 범위와 목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등 제도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