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2~3년 걸리는 경·공매 절차 조력"…전세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경기=권현수 기자
2026.10.19 10:03

4차 설명회…소송부터 경·공매·배당까지 단계별 권리구제
김용진 GH 사장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고통 덜겠다"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4차 설명회./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순회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GH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최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4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센터가 올해 기획한 피해자 지원 맞춤형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추진됐다. 현장에는 전세 피해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 과정에 도내 피해자 총 500여명이 수료를 마쳤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법적 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경·공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는 통상 2~3년 걸린다. 센터는 단계별 맞춤 안내를 기획해 1·2차 교육에서는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초동 권리구제 절차를, 3·4차 교육에서는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경·공매 및 배당 절차를 소개했다.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기초 및 심화 2단계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진은 경·공매 기본 절차를 비롯해 배당순위 및 배당표 분석,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활용법 등 현장 실무 쟁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연 이후에는 변호사 6명이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개별상담'을 열어 개인별 대응 전략을 컨설팅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낯선 법률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줄이고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이번 순회 설명회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상시 법률 상담 창구를 지속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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