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아닌 선거법 개정 '면소'로 가야"

이승주 기자
2026.09.06 10:10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 범죄화,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친이재명계) 평론가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반명(反明) 제조기' 같다"며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 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판결 되도록 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행위'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모든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본회의에 계류돼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제 일부 정신 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은 조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 비방할지도 모르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 법왜곡죄 신설 등의 과정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날 비난했지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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