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

김효정 기자
2026.09.15 11:06

[the300]권칠승 "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도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관련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지난 5월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유예 조치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된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할 32개 민생·경제 법안에 합의했다. 부동산 현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양당 정책위 부의장 간 1대1 책임 협의체를 구성해 부동산·세제·사회정책 등 주요 현안 이견을 좁혀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 의장은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 각박한 정치 일정들 속에서 열린 값진 대화와 타협의 자리였다"며 "여야가 발의한 법안 중 이견 없이 처리 가능한 법안들부터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이견이 있는 경우는 양당 정책위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자리를 섞어 앉아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결단 해주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 정책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간 거리를 좁히고 협치를 이어가는 좋은 사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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