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지원한 자금 관련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거주 소유 중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와 관련해선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다. 갭투자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후보자가 약 9900만 원을 상환했고, 배우자는 대여 형태로 약 2억2000만 원을 보낸 것이 맞느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맞다"면서도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배우자가 대여한 자금은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고, 이자 상당액이 비과세 기준인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맞다. 다만 당시엔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생계비라고 일반 국민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냐"는 최 의원의 비판엔 "2억 원을 한 번에 준 것은 아니고 임대인 측에 배우자가 직접 송금한 내역이다.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다"며 "세액이 약 100만 원이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문제도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 겨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고 4년 거주한 뒤 2020년 총선 출마를 계기로 이사했다. 현재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
최 의원이 "홍제동 아파트 현재 시세가 약 9억 9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후보자는 "매매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갭투자'라는 비판에 대해선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차등화는 차별"이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가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