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특례)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확대에 대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연봉 기준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한 협상력을 가진 영역에서는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김성원 산중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묻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생산직 등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일부는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게까지 근로시간을 풀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노력과 방향이 역행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며 "SK하이닉스의 경우 선택근로제 등 유연화 제도가 있어서 노동계에선 그걸로도 충분한데 왜 별도로 예외 규정을 만드냐고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 연봉자들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근로자, 을의 입장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지 않냐"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는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라 반도체 특구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해당 기업에서 선택근로제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근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했었다. 선택근로제를 넓힌 후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현장에서 이런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권과의 조화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 내 논의에서도 중기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특례를 두고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초광역특구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노동 특례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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