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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법안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혜경 진보당 의원, 양 위원장, 수어통역사,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026.10.23.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515403929730_1.jpg)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범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갈등에 대기업 출자 규제와 환경·의료 분야의 특례까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권과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이 포함된 안과 포함되지 않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과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당내 견해차가 큰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당정 협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노사 간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특구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특구가 아니라 위험한 '특례'"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도 전에 여당이 법안을 발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비노동 규제 완화에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최고위원은 초광역특구법이 "재벌의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돕고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특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본의 이익 뒤로 밀어낸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오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존의 원칙을 허물고 예외를 남발하는 특례 만능주의"라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도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개악 특례조항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 없는 입법을 강행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도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대 노총 등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달리한 2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방식에는 비판적이다. 경제단체들은 연구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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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에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제6차 실무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 입법 추진 과정에서 투자 활성화와 노동권·공공성 보호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