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특례를 둘러싼 혼선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연장근로 절차 간소화 등 기존 시행령 개정 검토를 언급하면서 특별법을 통한 특례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관계 부처는 물론 여당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특구법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야당과 협의해 초광역특구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특구법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노동특례 도입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야당과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개선해 별도 입법 없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법상 특례를 대체하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각각 발의된 것도 이런 이견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 내 입장 차도 뚜렷하다. 산업통상부는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고, 야당과 협의를 위한 특위 구성까지 추진되면서 특구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기대보다 입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