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취소권' 삭제

이태성 기자
입력 2026.11.04 16:28 수정 2026.1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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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의결
오늘 전체회의 처리 후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의겸 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2026.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소위는 이날 회의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며 "수사 대상은 기존 12개를 대폭 통폐합해 줄이고 다른 사건을 넣었다.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 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위례신도시 개발사업·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관계된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폭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이는 애초에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가로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검사가 정치적이라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더니 정작 정권 목적에 맞게 수사할 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특검에)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의원은 "검사 잘못은 윤석열 사단을 비롯한 정치검사의 부분적 일탈"이라며 "제대로 된, 정상적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굳이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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