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 당선무효형…민주당 "국힘, 397억 반환해야"

김지은 기자
입력 2026.11.04 16:42 수정 2026.11.04 16:42

[the3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주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석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 397억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다.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에 빠뜨려온 범죄패밀리 정권 윤석열이 처음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었음을 확인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만약 상고를 해서 확정판결이 굳어지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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