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에 변호사 등록 취소

김지현 기자
2026.08.21 20:5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권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도 잃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변호사 개업했다가 2009년 국회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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