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차단기 막히자...주차장 입구 막은 60대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6.08.22 15:27
관리비를 체납해 오피스텔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떠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리비를 체납해 오피스텔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떠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A씨(6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6시26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리비 체납으로 차량 등록이 취소돼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오피스텔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단기를 부수겠다"고 말한 뒤 실제 차단기를 들어 올리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차량을 두고 떠났다.

A씨는 38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4분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차량 이동 조치 명령을 받고 차량을 옮겼다.

검찰은 A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광암 증상 때문에 소변을 참을 수 없어 부득이 주차 차단기 앞에 차량을 세워둔 뒤 집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설령 피고인에게 배뇨 장애가 있었거나 방광암 증상으로 소변을 참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도 피해자 측에 이런 사정을 설명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런 사정만으로 출입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 차단기 앞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한 경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관리비 체납에 따른 차량 등록 취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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