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짧은 머리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그랬다.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베이 측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해 전날 오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자택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불법 촬영물의 규모, 외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