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공소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관 간 견제와 협력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은)이번 제도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편파 수사 차단 등 대책도 구축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더 일찍 발견하고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