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인·수사역량 강화 논의…순환인사·감찰 확대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418295319479_1.jpg)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다음 주 첫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수사개혁위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 초안과 경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수사체계 개편안을 검토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보완한 뒤 오는 31일 발표할 방침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과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 경찰 수사 지휘·감독 체계와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경찰 수사관의 형사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체계를 살펴봤다. 경찰대 졸업시험 운영 여부와 순경 공채에서 형사법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 등 입직 전·후 교육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수사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가운데 입직 전부터 입직 중, 그 이후까지 수사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범죄피해자나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보강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쟁점이 된 순환인사제와 감찰 인력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관련 통계와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