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포함 200여건 '셀프 종결'...긴급체포된 경찰관 '석방'

김소영 기자
2026.08.24 17:00

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해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석방됐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해 긴급 체포된 경찰관이 석방됐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A 경장이 전날(23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경장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지만,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됐다. 다만 검찰 측이 이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일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00여건의 실종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A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또 있는지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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