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석 40대 "넌 왜 앉아" 30대에 흉기 휘둘러…'심신미약' 안 통했다

채태병 기자
2026.08.24 19:08
부산 도시철도에서 처음 보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산 도시철도에서 처음 보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밤 11시23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열차의 노약자석에 앉아 주변에 있던 30대 남성 B씨에게 "왜 노약자석에 앉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후 B씨 일행에게 제압된 A씨는 흉기를 빼앗긴 뒤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내가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 받던 중 술기운까지 더해진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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