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해 경찰력을 낭비케 한 20대가 국가에 1484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최근 대한민국(원고)이 20대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부모님이 날 버렸고 친구들도 날 무시한다" "오후 6시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 등 내용도 적혔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24년 10월6일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고정 배치했다. 범행 예고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됐다. 이렇게 투입된 인원은 모두 529명에 달했다.
글을 작성한 지 약 두 달 만인 2024년 11월 체포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런 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으로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사건 관련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