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취했길래" 골목길 주차 차량 8대 '쾅'…현직 경찰 간부였다

채태병 기자
2026.08.28 05:00
음주운전으로 차량 8대를 들이받는 피해를 낸 충북경찰청 현직 간부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차량 8대를 들이받는 피해를 낸 충북경찰청 현직 간부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경정은 지난 3월11일 오전 7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골목길에서 술 취해 차를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와 이륜차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차량 차주와 함께 있던 A 경정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충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A 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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