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징역 5년 구형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8.28 14:06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사진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줄어든 형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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