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에 무시당하자 스토킹…말리던 행인엔 손도끼 휘두른 60대 체포

미용사에 무시당하자 스토킹…말리던 행인엔 손도끼 휘두른 60대 체포

최문혁 기자, 여승헌 기자
2026.08.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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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제공=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제공=서울 동대문경찰서.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린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과거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인 40대 여성 B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리를 지나던 3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가방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인근 골목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의심돼 현재 응급입원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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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여승헌 기자

안녕하세요. 편집국 여승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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