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28일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과 두 법원의 협약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법원 측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이 참석했고 병원 측에서는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장재영 진료부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감정의 신속 및 효율화를 위해 감정서 제출 기한도 정했다. 각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감정 촉탁서를 받은 날부터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 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알리기로 했다.
두 병원은 전문감정단 확충과 적합한 감정인 추천, 감정 절차 독려 등을 통해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감정 회신 기간을 단축해 재판 지연을 줄이고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감정 업무 수행 현황을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감정 절차의 표준화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