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범, 전자발찌 차고 또…지인 10세 딸에 몹쓸짓, 결국

채태병 기자
2026.08.28 18:53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의 범죄자 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충주시 한 자택 마당에서 지인의 딸 B양(10)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였다. A씨는 2020년 출소했고,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적법해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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