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동안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노 전 의원과 관련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일부 전자정보가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박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노 전 의원의 일부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1심의 증거능력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다만 관련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항소심 선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와 함께 뒤늦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