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사경과 협력' 새 수사준칙에 검찰 안팎서 "현실성 없어"

정진솔 기자
2026.09.01 16:30
법무부 청사 사진./사진=뉴시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검·경 사이 일명 '사건 핑퐁' 등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협력 규정을 만들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과 특사경과의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특사경 협력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무부는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기구 운영 차질을 고려해 수사준칙을 통한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경우 공소청이 전담 검사와 부서를 지정해 협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장은 "이런 식의 법 제도라면 (검사가) 수사팀의 헤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형소법 취지를 진정으로 고려하고자 한다면 합동수사를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법원에서 기록을 보고 수사 절차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 시 송부하는 '종합수사 결과보고' 기재 내용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 핑퐁 현상은 보완수사를 이행했지만 형식적으로만 이행됐을 경우,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져 적체가 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다.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는 "협력 규정에 대해선 의미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협력하라고 규정한다고 바로 협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협의를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결재 절차를 추가하면 오히려 실무자의 업무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가 아니라 사건 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 최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사전 협의를 통해 사건의 결론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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