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의 한 식자재마트 옥상에서 차량이 추락해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마트 측이 조경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무단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권선경찰서는 해당 마트 대표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마트가 준공된 2019년 당시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공간을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마트 측은 옥상 주차장 출입구에 라바콘 등을 설치해 일반 고객의 출입을 통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간이 실제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27분쯤 이 마트 옥상에서 20대 여성 B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B씨는 면허시험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 공간의 무단 용도 변경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경시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변경한 행위 자체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