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EU ESG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유럽 로펌 Frank Bold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 이후의 CSRD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로 구분하고 경로별 적용요건과 공시기준 및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CSRD는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전제로 하는 EU 지침으로 구체적인 적용 절차와 감독·제재, 인증 등 상당 부분의 집행 사항이 각 회원국의 전환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들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부합하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CSRD 적용 대상 자회사나 지점이 소재한 회원국의 전환 입법과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Frank Bold의 필립 그레고르(Filip Gregor) 기업책임팀 총괄(Head of Responsible Companies Team)이 'CSRD 적용 및 기준 활용상의 주요 유의점' 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유럽 현지의 규제 및 실무 동향을 바탕으로 CSRD 적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과 공시기준의 실무적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CSRD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매출액과 종업원 수 등 각종 적용기준이 외견상 명확해 보이더라도 그 정의와 산정 범위·방법, 연결 범위 및 기준기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밀한 법적·회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규제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용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세미나가 Omnibus I 이후 변화한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현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기업들이 각자의 사업 구조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세종 ESG 센터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및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