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정몽규 회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정몽규 회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이혜수 기자
2026.09.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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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1.5억 약식기소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1.5억 약식기소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이환기)은 4일 오후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정 회장 측은 자료 제출을 누락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처벌하기 위해선 정 회장(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누락해야 하는데 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단 취지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총수)이 지분율이나 지배력 등을 통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정 회장 측은 허위 자료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정 회장 측은 해당 회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친척들이 정 회장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 해 1월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4월 검찰은 수사를 거쳐 정 회장을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계열사 중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SJG홀딩스 등 12개를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씨가 인트란스 해운 등 8개를 지배하는 기업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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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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