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검사 더 줄일 수 없다… 피해 국민에 돌아갈 것"

오석진 기자
2026.09.06 20:20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는 종전 검사실의 수사인력을 포함해 전체 정원의 21.4%를 감축한 것으로 공소청 기능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공소청 직제안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고 관련 기구·조직을 줄일 경우 민생사건의 처리·검토·결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해 사건 적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앞서 일각에서 검사의 주된 업무가 수사 기능에 쏠려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폐지되는 만큼 공소청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현재 검사증원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 2292명은 12년째 동결된 것으로 법관대비 검사 비율이 64%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친다"며 "법관 정원이 2029년까지 370명 순차 증원돼 총 100여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이 연동 개정되지 않아 현재 2개의 재판부를 1명의 검사가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판검사는 근무일 대부분인 주 4~5일을 법정에 출석하면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도 증거기록 검토 및 증인신문 등 재판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검사 정원으로도 공소청이 소추기관의 본질적 기능인 공소유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또 "실질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1검사-1재판부 상당의 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금도 △사직자·휴직자 증가 △특검 파견 △과거 일시적인 검사 선발규모 축소 등의 여파로 사건을 처리할 검사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1인당 미제사건 수는 4년전보다 3.1배가 증가했고, 전체 미제사건 수도 1.7배가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오는 10월2일 시한 내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직제·예산·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관계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산적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공소청 직제를 포함해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공소청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은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을 포함해 8412명으로 정해졌다.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가 폐지되고 중대범죄 전담 대응을 위한 중대범죄전담부 29개가 설치된다. 각 지방공소청에는 보완·재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사법통제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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