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바람나 가출한 아내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되레 스토커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일 방송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9년 전쯤 세 살 연하의 아내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출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던 아내는 지난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의심이 싹튼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언젠가부터 아내의 출장이 잦아졌고, 혼자 간다던 출장지에서 보내온 셀카에는 낯익은 남성이 찍혀 있었다. 아내의 직장 동료 B씨였다.
A씨는 B씨에게 직접 연락해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했다. B씨는 아내와 아무 사이가 아니라며 의심되면 자기 집에 와서 확인하라고 했다. A씨는 아내의 만류에도 B씨의 동의를 받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B씨 집에는 A씨 집에서 쓰던 것과 같은 컵이 있었다. 침대 밑에서는 A씨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한 귀걸이까지 나왔다. A씨는 아내가 집에 있던 간편식 등도 B씨에게 가져다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후 아내가 삭제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전문업체를 통해 복원했다. 복원된 기록에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정력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외도 증거가 드러나자 아내는 초등학생 딸을 두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엄마를 찾는 딸을 데리고 아내의 회사 앞으로 여러 차례 찾아갔다. 아이를 위해 돌아와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지만, 아내는 만나주거나 답하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딸의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아내와 협의이혼하고,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아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네가 아내 간수를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이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아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다.
상간 소송은 A씨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전처가 가출 당시 A씨의 방문과 연락을 스토킹이라며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딸이 엄마를 찾아 연락하고 직장에 찾아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를 찾아간 건 아내가 가출한 뒤 아이가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