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화위,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결정

김서현 기자, 조유진 기자
2026.09.08 17:56

납북귀환어부에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 적용…"어부들에 회복 어려운 피해"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첫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했다.

진화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3기 진화위의 직권조사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대 북한으로 납치됐다 돌아온 뒤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은 어부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화위가 해당 사건에 직권조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앞선 1·2기 조사 당시 납북귀환어부에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한 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어부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선 조사에서는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직후 북한의 지령 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불법 수사 후 일괄적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화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655건 △해방 이후부터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81건 △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7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서는 전날 뿌리의집, 덴마크 한인 진상규명(DKRG) 등 해외입양인 단체가 장영수 진화위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별도의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을 맡은 제3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장 위원은 지난달 24일 기고문을 통해 제도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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