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를 모래밭에 목만 내놓은 채 파묻고 온몸을 포장용 비닐로 감싸는 등 약 2년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선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상습특수폭행,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남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1년 후배인 C씨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외 씨름장에 구덩이를 파 C씨를 들어가게 한 뒤 목 부근까지 모래를 채우고 물을 부어 30분간 방치했다. 또 C씨의 얼굴과 온몸을 포장용 랩으로 감싸고 입 부분에만 구멍을 뚫어 호흡하게 한 뒤 사물함 위에 약 30분간 올려두거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등 괴롭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C씨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뒤 소화기 액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졸업 후에도 기능 경기 대회 출전을 명목으로 동아리를 찾아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먹과 쇠파이프, 나무몽둥이 등으로 수시로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오랜 기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