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10대 여성 2명과 차례로 싸운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행은 사건 직후 "술래잡기를 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직접 싸운 10대 여성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5월29일 오전 0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20대 여성 B씨와 10대 여성 C·D양이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등의 강요로 C·D양과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잇달아 싸운 것으로 파악됐다. '야차룰'은 별다른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상대방과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10대 여성 2명과 차례로 싸운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직후 A씨 등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술래잡기를 하던 중 B씨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이 그 위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B씨의 시신을 부검하는 등 수사를 벌여 실제 싸움이 벌어진 정황과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싸움을 강요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