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규모를 태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를 자전거로 이동하며 불을 질러 억새밭 3만5000㎡(약 1만580평)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구장 약 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당시 불은 건조한 억새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50대와 인력 180여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진화했다.
A씨는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7일에도 울산 중구 동천강변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억새풀밭 16㎡(약 5평)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태화강 화재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억새밭에 불이 크게 나면서 소방차가 겨우 화재를 진압하는 등 사회적 위험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