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치명적 문제"라며 "오늘 조사하는 부분 외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치료제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4년 12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양씨와 치료제 업체 설립자인 강모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