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이 있던 경북 상주경찰서를 찾아 관련 게시물을 철거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진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이날 오전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상주경찰서장과 면담했다"며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상주경찰서에 게시됐던 기존 안내문이 철거된 것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안내문이 제작 설치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조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경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현장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주경찰서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상주경찰서가 일부 사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고 알리면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 변호인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서울변회는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동일한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런 안내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상주경찰서 측이 이날 면담에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정부경찰서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접견실 인근 유리 벽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리운전 기사는 변호사다'라는 안내문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나오니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겠다"며 "실제로 바로 잡혔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