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 발행인이 항소심에서도 사기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발행인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씨는 2021년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에 실린 BTS 사진을 활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염씨 측은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염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티셔츠에 BTS 사진을 넣어 판매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 본사와 소통한 결과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사업 관계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차용금과 관련해서는 "기간 내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판매대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씨 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80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1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다음달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씨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