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유 중인데…주요부위 내놓고 여중생 200m 따라간 40대

박효주 기자
2026.09.17 17:2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집행유예 중 여중생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중생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건널목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B양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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