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견검사 어쩌나…"주가조작범만 웃을 판"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9.18 05:10

[MT리포트]수사 못하는 검사, 돌아와야 하나②

[편집자주] 10월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2주 앞두고 있지만 각 기관에 나가 있는 '파견 검사'를 어떻게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각 기관이 맡고 있는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법률 자문 역할을 검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논의도 전무하다. 형사사법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설 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기자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며 수사에 관여하던 파견검사들이 남아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지휘권 등이 폐지되기 때문에 파견검사의 직·간접적 수사 관여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을 막기 위해 경제 사건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파견검사 유지 여부가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당국 파견검사는 그간 법률 자문, 사건 조율, 영장 협조 업무 등을 맡으며 금융범죄 대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대부분 자본시장을 해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중대범죄기 때문에 각 기관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파견검사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파견검사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지휘 등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에도 파견검사가 배치돼 특사경 수사 자문 및 지휘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조직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마약범죄에, 노동부는 대규모 노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등을 검토한다.

문제는 조만간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특사경과 함께 일하는 파견검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파견검사 제도에 빈틈이 생길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사건에서 특사경이 A씨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 기록을 검토한 파견검사가 B씨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자문할 경우 B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B씨가 파견검사가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절차상 문제로 인해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파견검사는) 명목적으로 법률자문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검사가 사건을 스크리닝한다는 측면에서 검사가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파견검사 제도를 무조건 폐지한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사경이 파견검사 자문을 구하지 않고 수사하다가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를 범한 경우 등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관 파견 출신 변호사는 "검사란 결국 법적인 전문가이자 수사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선 그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특사경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파견검사들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새 형사사법체계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특사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주가 조작범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파견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효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파견검사의 역할은 법률자문이기 때문에 그 유지 여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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