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 못 참겠어" 96차례 산불 낸 60대, 출소 후 또...이번엔 징역 12년

류원혜 기자
2026.09.18 19:33

지난 2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 불이 난 모습./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0년보다 많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불을 질렀고, 공소시효 문제로 37건만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출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고 희열감을 느꼈다"며 "불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32㏊(축구장 약 324개 규모)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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